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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수당 신청 조건과 지원액 신청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6. 11. 19:29

 

부양자녀를 둔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과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수당이란?

자녀 양육수당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일정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원액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이며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는 부양자녀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액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과 체납

자녀장려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액이 있다면 일부 금액이 차감되거나 체납충당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부모를 위한 혜택으로, 취학 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월 10~2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조건과 지원액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2세부터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자녀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액이 있습니다. 0-12개월 미만의 아기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의 아기는 15만원, 24-86개월 미만의 아동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36개월 미만은 20만원, 36-8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가정양육수당 비교

자녀장려금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되며, 최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과 제한

자녀 양육지원 제도 중복 수급은 제한적입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가정양육수당은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이나 보육료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녀장려금과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며,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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