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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제외, 혜택 받는 방법
$$\\ 2025. 6. 5. 12:42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자동차 재산 평가 기준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생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새로운 조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변화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와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입니다. 그럼, 이번 변경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재산에서 제외
기존에는 생업용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가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예를 들어 화물 운송이나 농업 활동에 필요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이 변경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업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생업용 자동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차량이 소득 활동에 필수적이어야 하며, 배기량 2000cc 이하의 중형차 이하가 인정됩니다. 또한, 차량을 통해 실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8만 32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만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기타 자동차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00%로, 다른 재산보다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가 제외되면서 소득 환산율을 낮출 수 있게 되었고,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 환산율이 4.17%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다양한 자동차 조건
대가족 자동차 조건
2024년부터는 대가족을 위한 자동차 조건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6명 이상이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배기량 2500cc 이하, 7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환산율이 4.17%로 적용됩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장애인 수급권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용 차량은 2000cc 미만 승용차일 경우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며, 심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용 차량 1대와 생업용 또는 일반 재산 자동차 1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총 2대까지 인정됩니다.

생업용 자동차 구입 시 유의사항
생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발생한 소득이 기존 소득과 합산될 때, 수급 자격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 차량도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될 수 있지만, 리스 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개선되어,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수급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며, 대가족이나 장애인의 차량 소유에도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자동차를 통한 소득 활동에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