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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지원금액 변화와 주요 내용 알아보기
$$\\ 2025. 1. 11. 17:39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 항목들이 대폭 개선되며,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비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급여 금액이 대폭 인상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주요 변경 사항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여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6.42% 인상
- 1인 가구 기준: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
이번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급여 항목에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대폭 인상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 금액이 크게 인상됩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
- 4인 가구 생계급여: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
이 인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는 월 95만 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임대료 및 수선비용 인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임대료와 자가 가구의 수선비용 지원이 대폭 인상됩니다.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인상:
- 서울 1인 가구: 35만 2천 원 → 36만 3천 원
- 부산 2인 가구: 47만 1천 원 → 48만 8천 원
- 자가가구 수선비용 인상:
- 경보수: 457만 원 → 590만 원
- 중보수: 849만 원 → 1,095만 원
- 대보수: 1,241만 원 → 1,601만 원
임대료와 수선비용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육급여: 학습 지원 확대
교육급여는 학령기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교육급여의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 초등학교: 46만 1천 원 → 48만 7천 원
- 중학교: 65만 4천 원 → 67만 9천 원
- 고등학교: 72만 7천 원 → 76만 8천 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무상교육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실비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의료비 본인부담 체계가 개편됩니다.
- 의원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4%
- 병원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6%
또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의 목적
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과 제도 개선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여,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같은 변화는 과거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비의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울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금액 인상 및 제도 개선은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