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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의 사회취약층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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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다양한 소득과 지출비용을 고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각 혜택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자격 확인과 신청

자격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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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민센터 확인 바로가기

자격 확인과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확인하려면 링크 를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상기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항목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중위소득 30~50% 이하의 사회취약층

자격요건

소득 및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

제공되는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자격 확인과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조회 및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

관련 정보 확인

추가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

주민센터 확인 링크

관할 주민센터 확인을 위한 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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