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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기보험으로 운전자 안전을 위한 선택을 지금 시작하세요
$$\\ 2024. 5. 20. 19:10
자동차 단기보험 은 운전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명절 연휴나 여행을 떠날 때,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단기보험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단기보험의 종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 가족이나 친척, 제3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가입일부터 보상이 적용되며, 출발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 모바일 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운전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단기보험"
-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3가지 보장을 제공합니다.
- 음주, 약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되지 않으며 다수의 계약을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단기보험"
-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초과 손해만 보상됩니다.
-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률 비용도 보장합니다.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단기보험"
- 원데이 운전자보험으로 가입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69세까지입니다.
- 교통상해,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등을 보장합니다.
기준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금액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기준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일 때 |
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기준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금액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기준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일 때 |
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기준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에 의한 벌금:벌금액(3천원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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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외:벌금액(2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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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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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기준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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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기준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사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6주~20주 진단시,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결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금액 |
• 사망 : 3천만원 한도 |
- 6주~9주 : 1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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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19주 : 2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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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주 이상 : 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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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 : 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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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골절분류표Ⅱ는 약관참조) |
금액 |
보험가입금액(단, 동일상해로 인한 복합골절 발생시 1회만 지급) |
기준 |
상해로 인해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금액 |
보험가입금액(동일한 사고로 2가지 화상상태도 1회만 지급) |
기준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여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능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
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준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 등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준 |
운전 중 발생한 삭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능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
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준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준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금액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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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금액 |
• 사망 : 보험가입금액 |
• 중대법규위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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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일~69일 : 1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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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일~139일 : 2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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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일 이상 : 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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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 : 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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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사고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준 |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상해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준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경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준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준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금액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 단기보험 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다양한 보험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여 안전한 운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종류 |
특징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
- 가족이나 친척, 제3자에 대한 보상 가능- 가입일부터 보상 적용- 출발 하루 전에 가입 필요 |
원데이 자동차보험 |
- 모바일 앱에서 가입 가능- 즉시 보험 효력 발생- 1일부터 7일까지 선택 가능 |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단기보험 |
- 운전자 필요한 3가지 보장 제공- 음주, 약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 제외 |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단기보험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 운전 시 가입 가능- 법률 비용 보장 |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단기보험 |
- 만 19세부터 만 69세까지 가입 가능- 교통상해, 벌금 등 다양한 보장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보상금 |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다양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액 지정 |
운전 중 발생한 벌금에 대한 보상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에 의한 벌금: 3천원까지 보상- 상기 이외: 2천만원 한도 지급 |
응급실 진료에 대한 보상 |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에 대한 보상금액 지정 |
변호사비용 및 벌금에 대한 보상 |
-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률 비용에 대한 보상금액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