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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촉구 절차 자세히
$$\\ 2024. 4. 23. 18:06
근로기준법 제61조 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와 근로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와 사용 시기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으며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운영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휴가 사용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휴가 사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일정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내용 |
설명 |
휴가 사용 촉구 기간 |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촉구 가능 |
근로자의 휴가 사용 통보 의무 |
촉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함 |
사용자의 보상 의무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