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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자격 요건 확인하기
$$\\ 2024. 4. 15. 15:06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과 이에 따른 이자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아니면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
대상 주택
- 서울시 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계약에 해당
대출 조건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의 90% 이내)까지 대출 가능
- 서울시 지원금리는 연 2.0%로 적용되며, 본인의무 부담금리는 연 1.0%입니다.
이자 지원 기간 및 중단 사유
- 최대 8년까지 이자 지원 가능하며,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중단 사유에는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시접수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26, 7034)로 문의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은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이 혜택을 활용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기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
- 본인나이 만 39세 초과 |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 임대차계약 종료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항목 |
정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
연 2.0%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본인의무 부담금리 1.0%) |
이자 지원 기간 |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
이자 지원 중단 사유 |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임대차계약 종료- 나이 만 39세 초과- 연소득 4천만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근로기간 1년 미만 취업준비생)-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시접수 가능 |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
- 추천서 발급은 입주예정일 3개월 이전에 신청- 하나은행 대출심사를 위해서는 잔금일 1개월 전에 방문- 갱신 전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 권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등 필요 |
대상 주택 및 조건 |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월세가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월세계약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