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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을 대상으로 한 인상률과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은 종사자의 기본급 및 수당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년 에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의 총 인건비 인상률이 2.5%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포함한 평균 인상률로서, 이는 24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합니다. 또한, 정액급식비가 월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일임금체계를 준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기준표로 적용됩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종사자의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사자의 직급에 따라 채용 및 승진이 이뤄지며,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국가기관이나 전문단체의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경력에 따라 2급 부장(사무국장)과 3급 부장(사무국장)의 요구 경력이 각각 15년 이상과 15년 미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은 반응형이며, 수당은 통상임금에 기본급, 정액급식비, 조정수당이 포함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며,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와 직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됩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급되며,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지급액은 배우자에게는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에게는 1인당 월 20,000원으로 책정되며, 자녀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월 30,000원부터 월 110,000원까지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일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기본급의 60%입니다. 감액된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감액 전의 기본급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은 종사자의 처우를 제시하고,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들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

내용

총 인건비 인상률

2.5%

정액급식비 인상

월 2만원

종사자 규모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

가족수당

부양가족에 따라 다름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일에 60% 지급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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