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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 관련 금융소득 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소득건강보험 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과 보험료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머니 컨설팅]금융소득 많으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해야

 

금융소득과 건강보험 관련 정보

금융소득 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을 포함합니다. 이 소득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특히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부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1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건강보험 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금융소득 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현재 건강보험 료 부과 기준은 2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종합 과세로,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분리 과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금융소득 이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및 변경 사항

금융소득 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도 변동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이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이거나, 제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2025년에는 피부양자 가 대거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 료에 미치는 영향과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소득과 건강보험 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정책 시행 일자

2000만원 초과

종합 과세

건강 보험료 부과

2020년 이전부터 시행

1000만원 초과

분리 과세

건강 보험료 부과

2020년 11월 시행

336만원 초과

건강 보험료 부과

2025년 11월 시행 예정

336만원 이하

건강 보험료 부과 하지 않음

 

소득과 재산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변경되고 있으니,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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