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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금융소득 소득과 보험료 관련 중요 사항 알아보기
$$\\ 2024. 4. 1. 20:09
최근 건강보험 관련 금융소득 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이 건강보험 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과 보험료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 관련 정보
금융소득 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을 포함합니다. 이 소득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특히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부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1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건강보험 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금융소득 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현재 건강보험 료 부과 기준은 2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종합 과세로,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분리 과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금융소득 이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및 변경 사항
금융소득 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도 변동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이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이거나, 제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2025년에는 피부양자 가 대거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이 건강보험 료에 미치는 영향과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소득과 건강보험 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
과세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
정책 시행 일자 |
2000만원 초과 |
종합 과세 |
건강 보험료 부과 |
2020년 이전부터 시행 |
1000만원 초과 |
분리 과세 |
건강 보험료 부과 |
2020년 11월 시행 |
336만원 초과 |
건강 보험료 부과 |
2025년 11월 시행 예정 |
|
336만원 이하 |
건강 보험료 부과 하지 않음 |
소득과 재산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변경되고 있으니,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