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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재정 어려움 속 채무자를 구제하는 법적 절차
$$\\ 2024. 3. 19. 01:02
개인회생 제도 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서 운영되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법적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선택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제도 와 비교적으로 생소한 개인워크아웃 등 관련 제도들을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은 법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제도와 함께 운영됩니다. 가장 인기가 많고 신청자도 많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3년 또는 5년간 납부하여 남아 있는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대부분의 채무에 해당하며,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자는 100%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채무조정제도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채무의 상환을 연장하고 유예하여 채무자가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대부분의 채무가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무에만 해당됩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차이점
개인회생 과 개인워크아웃은 다른 운영 기관에서 운영되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은 법원에서 운영되고, 대부분의 채무에 해당하며, 연체 전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100%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됩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되며, 협약된 채무에만 해당되고,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최장 10년 내 변제기간이 연장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제도
현재 상황에 따라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액 채무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유리하며, 많은 채무와 개인 간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3곳 이상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제도 와 관련된 선택은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다르며, 잘못된 선택은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결정을 권장합니다.
항목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운영기관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
대부분의 채무 |
협약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 |
연체기간 |
연체 전후 상관없음 |
3개월 이상 연체자 |
채무감면 |
이자 100% 원금 최대 90% |
최장 10년이내 변제기간 연장 |
절차 |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
절차가 간편하고 신청비용 5만원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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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각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