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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월세 환급을 위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안드로이드

 

월세 환급을 위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서를 한 번 제출하면 자동으로 매달 발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불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급 가능하며, 발급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모바일 및 PC 신청 방법

현금영수증 은 모바일 앱 또는 P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한 후 주택 임차료 신고를 선택하여 정보 입력 및 첨부서류 업로드를 진행하면 됩니다. PC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하여 정보 입력 및 첨부서류 업로드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리

월세를 내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을 알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

아래 표에서는 소득귀속 연도와 경정청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귀속 연도

경정청구 기간

2020년

2021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2021년

2022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2022년

2023년 6월 1일 ~ 2028년 5월 31일

2023년

2024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

 

월세 현금영수증 을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내면서 세액공제를 받아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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