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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세액공제와 신청 방법 알아보기
$$\\ 2024. 1. 27. 22:12
연말정산 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무 관련 복잡한 과제로 다가옵니다. 이 중에서도 연간 지출한 의료비는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간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연간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일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와 신청
'20년 연말정산 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는 로그인 방법입니다.
로그인 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서명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 의료비 자료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과 인증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제공동의/신고관리'를 선택합니다.
- '제공동의(부양가족)'를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도 홈택스에 가입 후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조회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자동 처리와 수동 계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사용내역 및 실손의료보험금 처리내역은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며, 수동으로 제외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금 을 전체 의료비에서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외적인 상황
'23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4년에 실손의료보험금 을 수령한 경우, '23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 함을 언급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은 세액공제 대상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과 신청을 통해 세금 절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항목 |
내용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조건 |
연간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이어야 함 |
공제 제외 사항 |
'19년 이후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제공동의(부양가족)를 선택하고 필요 정보 입력 |
미성년자 자녀 조회 방법 |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조회 가능, 엄마와 아빠 번갈아 조회 가능 |
자동 처리 및 수동 계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동 처리되지만, 수동 계산도 가능함 |
예외적인 상황 처리 방법 |
'23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4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23년 금액에서 차감 |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