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재보험 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가족종사자와 중소기업사업주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신청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방법

가입 대상 확인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해당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청서 제출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는 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가입신청 확인서]

 

가입 가능 여부

사업장의 성립 여부나 중소기업 사업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성립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 다음 날부터 가입이 성립됩니다.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방법

산재보험 가입신청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확인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가입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후, 상단 카테고리 중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3. 왼쪽 카테고리 중 '보험가입신고'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10108)'을 선택합니다.
  4. 해당 사업주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 양식을 입력한 후 접수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가입 가능 여부

사업장의 성립 여부나 중소기업 사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기준보수액과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월별로 산정됩니다. 기준보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2,340,860 원 (월) / 76,960 원 (일)
  • 2등급: 2,808,380 원 (월) / 92,330 원 (일)
  • 3등급: 3,275,900 원 (월) / 107,770 원 (일)
  • 4등급: 3,743,420 원 (월) / 123,070 원 (일)
  • 5등급: 4,210,950 원 (월) / 138,440 원 (일)

 

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

 

변경 신고

승인을 받은 뒤 사업장, 이름, 주소 등의 변동 사항이 생기면 중소기업사업주 등 산재보험 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함께 보면 좋은 정보에 대한 내용은 이 포스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보수액과 평균임금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340,860

76,960

2등급

2,808,380

92,330

3등급

3,275,900

107,770

4등급

3,743,420

123,070

5등급

4,210,950

138,440

 

산재보험 가입신청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르시기를 권장합니다. 혹시 의문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