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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신청방법 가족종사자 확인과 절차 안내 자세히
$$\\ 2023. 12. 22. 18:22
산재보험 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가족종사자와 중소기업사업주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신청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방법
가입 대상 확인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해당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청서 제출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는 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가입신청 확인서]
가입 가능 여부
사업장의 성립 여부나 중소기업 사업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립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 다음 날부터 가입이 성립됩니다.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방법
산재보험 가입신청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확인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가입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후, 상단 카테고리 중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 왼쪽 카테고리 중 '보험가입신고'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10108)'을 선택합니다.
- 해당 사업주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 양식을 입력한 후 접수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
사업장의 성립 여부나 중소기업 사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기준보수액과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월별로 산정됩니다. 기준보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2,340,860 원 (월) / 76,960 원 (일)
- 2등급: 2,808,380 원 (월) / 92,330 원 (일)
- 3등급: 3,275,900 원 (월) / 107,770 원 (일)
- 4등급: 3,743,420 원 (월) / 123,070 원 (일)
- 5등급: 4,210,950 원 (월) / 138,440 원 (일)
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
변경 신고
승인을 받은 뒤 사업장, 이름, 주소 등의 변동 사항이 생기면 중소기업사업주 등 산재보험 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함께 보면 좋은 정보에 대한 내용은 이 포스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보수액과 평균임금
구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1등급 |
2,340,860 |
76,960 |
2등급 |
2,808,380 |
92,330 |
3등급 |
3,275,900 |
107,770 |
4등급 |
3,743,420 |
123,070 |
5등급 |
4,210,950 |
138,440 |
산재보험 가입신청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르시기를 권장합니다. 혹시 의문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